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11번 ~ 15번 문제) 예상문제 풀이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소방관계법령 11 ~ 15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화재조사에서 비밀 누설한 관계공무원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1,2,3번 외에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2) 소방기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3) 소방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관계인이 해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방해 또는 기피로 익혀둡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활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입니다.
※ 무창층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1/30 이하가 되는 층이다.
※ 요건은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소방안전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 3급) 이 중 특급은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제외 : 동식물원 철상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 오늘은 11 ~ 15번까지 예상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법령이다 보니 지루하면서도 딱 떨어지는 법이니 정확히 개념을 숙지하면서 외우다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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