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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소방의바이블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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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NFSC 106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가스계 소화설비로 산소를 차단해서 소화시키는 질식소화를 합니다. 질식소화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설치장소는 사람이 없고 고가의 장비 및 물 들어가면 안 되는 설비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오동작 방지로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하고 사이렌 방출 표시등이 들어갑니다. 방출 표시등은 가스가 터지면 표시등이 켜지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법을 알아볼까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 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전역방출방식이란 방호 공간 내 분사 헤드가 있어 분사 헤드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서 소화됩니다.
2.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소 방출이란 화재가 발생활 곳 중심으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3. "호스릴방식"이란 분사 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호스릴 방식이란 소화전처럼 호스가 있어서 호스를 이동해서 방사하는 장비입니다.
4. "충전비"란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5. "심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형태로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6. "표면화재"란 가연성 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를 말한다.  
7.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오동작 방지를 위해서 교차회로로 합니다.
8.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내압시험 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 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 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등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나. 별표1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 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 공간(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제6조(기동장치)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 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 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 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어반(수신기) 가스계는 보통 다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감지기, 방출표시등,방출지연, 사이렌 등을 컨트롤합니다.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5. 수동잠금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8조(배관 등)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 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 부속을 사용할 것
②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등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의 집합 배관에는 수동 잠금 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 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택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10조(분사헤드) ①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 압력이 2.1 MPa(저압식은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에는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④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 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 헤드의 오리피스 구경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 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조(분사헤드 설치 제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12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제3항 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제13조(음향경보장치)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4조(자동폐쇄장치)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소화가 주라서 밀폐된 장소에서 방사되야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댐퍼 등을 이용해서 환기를 차단합니다

 제15조(비상전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6조(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과압 배출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 프로그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 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제2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 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은 나프가스(할론)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화가스가 없어어 전역방출은 전체 구성은 비슷해서 이사진은 첨부했습니다.

 

 

 

자동식기동장치 기동용기랑 솔레이노이드밸브
수동조작함 및 복구스위치

 

호스릴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가스는 구석은 방호구역은 헤드와 감지기 방출 표시등 수동 스위치가 있고 약제 저장소는 자동기동장치 수신기 솔레노이드 밸브 저장용기 이렇게 나뉘어 있으며, 감지기 동작하면 제어반에서 지연 타이머 작동 후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개방돼서 배관을 타고 헤드로 방출되는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 설비는 소방기계를 공부하면서 설계를 해보면 법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구성과 설비를 익히고 내용을 보면서 외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NFSC 10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NFSC 106 할론 소화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론은 이산화탄소와 많이 흡사합니다. 대신 패키지 타입이 있으니 그거랑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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