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건물 선임제도: 전기, 기계, 통신, 보일러, 가스, 위험물, 주택관리사

소방의바이블 2024. 7. 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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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선임제도의 개요

건물 선임제도는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법적으로 배치하여 건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과 일정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및 특급과는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2급 및 3급과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물의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에 해당합니다. , 특급,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와 모두 겸직이 가능합니다.

 

4. 통신관리자

통신관리자는 건물 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법적 선임은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며, 통신설비기술사나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신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보일러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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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안전관리자는 보일러의 안전한 운전과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보일러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직책은 주로 가스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하며, 이는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고압가스기능사나 가스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능하며, 전기안전관리자와도 겸직이 불가합니다. , 보일러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7.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위험물기능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이 직책은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8.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주택의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사는 다른 관리 분야와의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실제 겸직 가능 여부는 건물의 특성과 관리 주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중복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의해 특정 직책 간 중복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및 1), 가스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 중복 선임이 가능한 경우

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모든 등급), 보일러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관리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건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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