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재대응 및 피난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대응
1. 화재 전파 및 접수
- 화재 발견 시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누른다.
- 화재경보장치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수신반에 화재 신호가 접수된다.
2. 화재 신고
- 화재를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 침착하게 불이 난 사실과 현재 위치(건물 주소, 명칭), 화재 진행 상황 및 피해 현황 등을 소방기관(119)에 신고한다.
- 소방기관이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3. 비상 방송
-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설비(일반방송설비 또는 확성기 등)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 개시를 명령한다.
4. 대원 소집 및 임무 부여
- 화재가 접수되면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한다.
- 이후 화재의 확대 여부를 고려하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 비상 연락 체계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하고 지휘 통제, 초기 소화, 응급 구조, 방호 안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관계 기관 통보 및 연락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담당 대원은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유관 기관, 협력 업체 등에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 준비를 지시한다.
6. 초기 소화
- 화재를 인지한 경우,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 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 화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 및 피난 경로 확보를 고려하여 초기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 초기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즉시 피난한다.
피난
1. 화재 시 일반적 피난 행동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한다.
- 유도등, 유도 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 출입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2. 피난 실패 시 행동 요령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 이후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내부 물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3. 일반적 피난 계획 수립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 피난 계획에 따라 각 층 및 구역별 피난 경로(동선)를 파악하여 피난 안내도를 작성하고 부착하도록 한다.
4. 피난 개시 명령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위소방조직상 피난 관련 대원은 해당 대상물의 경보 방식을 기준으로 피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긴급 피난이 필요한 경우 대상물 재실자 및 방문자 모두가 즉시 피난을 개시한다.
- 피난 경보 및 비상 방송 설비를 통해 피난 개시 명령을 내리고 조기 피난을 독려한다.
5. 피난 유도
- 화재 시 대상물의 재실자 및 방문자를 안전구역 또는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한다.
- 계단 등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실자 및 방문자를 분산하여 피난을 유도한다.
- 양방향 피난 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한 경로가 있는 경우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
- 피난 유도 시 피난자의 패닉 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피난 안전 구역의 활용
- 피난 안전 구역이 설치된 대상물의 담당 대원은 피난 유도 시 피난 안전 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 피난 안전 구역으로 피난 요구자를 1차 대피 유도하고 피난 및 구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피난 안전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구급 장비 등을 활용해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집결
- 피난 요구자를 사전에 지정된 집결 장소로 최종 유도한다.
- 피난을 완료한 재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집결지에 집결한 인원에 대해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집결 장소에서 습득한 화재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장 및 소방 기관에 통보한다.
8. 피난 계획 수립 예시
- 판매 시설의 경우 거실로부터 피난 계단이 가까운 곳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수용 인원에 따라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 업무 시설의 경우 각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 통로로 1차 대피시키고, 대피 요원이 2차로 피난 계단을 따라 지상으로 대피시킨다.
- 판매 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은 매장 내 방호 요원이 사전에 구역별로 임무를 지정하여 고객들을 대피시키고 초기 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피난 약자의 피난 계획 수립
- 피난 약자의 재배치 또는 수직 피난 등 화재 상황에 적합한 피난 전략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 피난 유도 시 피난 약자를 우선 피난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보조를 요청한다.
- 피난 약자의 피난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피난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현장에서 피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10.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 예시
- 지체장애인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 기구를 적극 활용하며,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균형에 주의를 요한다.
- 휠체어 사용자 : 평지보다 계단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하다.
-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 시각장애인 : 평상 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록 한다. 피난 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살며시 기대도록 하여 안내하며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준다.
- 지적장애인 :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여 피난 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피난을 유도한다.
화재대응 및 피난 관련 (문제 3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