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소방계획의 수립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의 수립의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도 3문제 있으니 꼭 맞춰 보세요!!
소방계획의 개념
01. 소방계획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02. 소방계획의 작성 근거 및 주요 내용
1) 작성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책임과 권한
- 대표·소유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
- 관리책임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
- 안전관리자 :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
- 근무·거주자 :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
3) 주요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및 대응 대책.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 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 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및 방염 대상 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 포함)에 관한 사항.
-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 소화 및 피난 유도 등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
- 종합적 안전관리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 재난의 전주기적(예방·대비 → 대응 → 복구) 단계의 위험성 평가.
- 통합적 안전관리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 외부와 내부의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전원 참여.
- 지속적 발전모델 (Continuous Improvement) : PDCA Cycle(계획 : Plan, 이행/운영 : Do, 모니터링 : Check, 개선 : Act).
03. 소방계획의 작성 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소방계획의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위험 관리로,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관계인의 참여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재실자(상시거주자, 근무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3) 계획수립의 구조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성-검토-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실행 우선
소방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계획만으로는 소방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소방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방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01. 수립 시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 사항을 파악한다. 파악된 개선 조치 요구 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 수렴 체계를 거쳐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 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신축 건축물과 새로 구입한 건축물의 경우,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최초 수립하고 이후는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수립·운영한다.
02. 수립 절차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는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개발 및 시행·유지관리 등 4단계로 구성된다.
1) 사전기획
-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조직을 구성하거나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법적 요구 사항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작성 계획을 수립한다.
2) 위험환경 분석
- 대상물 내 물리적 및 인적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설계 및 개발
- 대상물의 환경 등을 바탕으로 소방계획 수립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4) 시행 및 유지관리
-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소방계획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한다.
용도별 맞춤형 표준 소방계획서 도입 배경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시설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기존의 표준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어 실제 화재 시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화재 사례를 보면 특정시설에서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 사고로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용도별 소방계획 수립을 통해 화재 특성별 현장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쉽게 작성이 가능하도록 서식과 작성 매뉴얼을 분리하였고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과 피난 계획을 통합하는 등 내용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현장에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계획의 수립 문제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