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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유지관리자 법 개정에 대한 반발과 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

소방의바이블 2024. 5.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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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안 개요

정보통신유지관리자 법 개정안이 2024718일부터 3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세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선임이 필수화됩니다.

 

2. 법 개정에 대한 반발

이번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마자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은 법안에 대한 서명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관리 비용 증가 우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 비용 증가가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미 정보통신설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채용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 현장의 실정 무시

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큰 규모의 업무용 빌딩과 달리 잘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5. 주택관리사협회의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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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실제 관리 현장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관리비 증가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이번 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6. 과기부의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이번 법안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전문가가 정보통신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7.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필요성

과기부는 법안 시행 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마무리되었지만, 입주민들과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8. 법 시행의 영향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3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를 각각 1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5718일부터,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2026718일부터 각각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9. 주민들의 반응

주민들은 이번 법안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법 시행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10. 결론과 전망

정보통신유지관리자 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관리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과기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주택관리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정보통신유지관리자 법 개정안이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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