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리 - 화기취급작업과 관련된 법률 및 관리 규정을 알아보자!!!
화기취급작업이란?
화기취급작업은 공사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 기술 중 하나로, 주로 용접, 용단, 연마, 땜질, 드릴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불꽃이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불에 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
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 조치 : 법률 제17조와 제24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 및 그 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 계획의 수립, 피난 계획의 준비, 자위소방대의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고, 화기 취급시의 안전을 감독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 건설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공사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 작업의 관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특정 위험 작업 시에는 엄격한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화기취급작업 및 안전대책
- 아크 용접 및 가스용접 : 이러한 용접 방법은 매우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주변 가연물의 발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업 중에는 적절한 불꽃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작업 지역 내 가연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기취급작업 허가·관리
- 화기취급작업 허가 절차 : 모든 화기취급작업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과정에서는 해당 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과 진행 중, 종료 후에도 여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