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 개편 안내: 2027년 변화에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법적으로 종합점밀점검대상 건물의 소방 주인력으로 종합대상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입니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만 돼도 종합대상이 되었으며, 작동기능점검도 결국은 소방시설관리사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앞으로 미래에 유망 있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7년도 응시자격 변경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현재 응시자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자, 건축전기설비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술자 취득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 실무 경력 2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 실무 경력 3년 이상
- 이공계 분야 전공자 (박사학위, 석사학위 + 실무 2년 이상, 학사학위 + 실무 3년이상)
-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자 (석사학위 이상 취득, 학사학위 + 실무 2년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실무 3년 이상
-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산업안전기사 취득 + 실무 3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 (특급 ~ 3급에 따라 실무경력 다름), 10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자
※ 예전에는 소방실무경력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실무경력은 해당 실무자 아니면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소방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2. 2027년 이후 응시자격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자, 건축전기설비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술자
-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없이 자격증 취득 조건만으로 이제 응시자격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기사 자격만 취득해도 응시가 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시험 응시자는 더 늘걸로 생각합니다.
3. 개편 전 시험과목
- 개편 전 1차 시험과목은 소방안전 관리론 및 화재역학, 소방 수리학 약제 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 관련 법령, 위험물 성질 상태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2차 과목 소방시설 점검 실무행정,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 2차 과목은 기존에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이나 소방관으로서 경력이 있으면, 2차 과목 2과목 중 각 자격증과 경력에 따라 면제를 받고 1과목만 공부할 수 있었는데 개편 후는 그런 점이 다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개편 전에 취득하는 게 좋긴 할 거 같습니다.
4. 개편 후 과목
-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례법령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개편 후는 실무 중심으로 과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소방이 같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는 만큼 공부법도 많이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 중이면 27년 전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개편과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서 실무경력이 많이 없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상대평가나 다름없으므로 27년도 전에 합격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