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 정리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자!!
제1절: 총칙
- 건축물의 방화개념 설명
1. 화재 발생 방지 :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 마감 재료 사용 규제를 통한 발화 및 연소 방지.
2. 화재 확대 방지 : 방화구획을 사용하여 건축물 내 발생한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 제한.
3. 화재 시 건축물 붕괴 방지 : 화재열에 의한 구조부재 강도 저하 및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계.
4. 화재 시 안전한 피난 :*피난경로 및 대피공간의 구조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화재 및 재난 시 안전한 피난을 보장.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범위
1. 피난시설 :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피난용승강기, 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등.
2. 방화구획 :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 60분 이상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성.
3. 방화시설 :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방화벽,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포함),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등.
제2절: 피난시설 상세
- 직통계단 :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외부로부터 화염 및 연기 유입을 차단한 구조로 설계된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높은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대나 부속실을 통해 연결.
- 옥상광장 :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 기준 적용.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피난계단과의 연결 필요성 강조.
- 피난 및 소화 통로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 도로나 공지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 설치의 중요성.
- 피난용승강기 : 화재 시 피난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설치 대상과 기준.
제3절: 방화구획 상세
- 방화구획의 설립 목적은 건축물 내 화재 발생 시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틈새나 개구부는 내화성능 및 방연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4절: 방화시설 상세
- 배연설비 : 화재 시 연기와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로서, 배연창이나 배연구가 포함되며 설치 기준 및 대상이 상세히 명시됨.
- 소방관 진입창 : 화재 시 소방관의 건축물 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는 창으로, 설치 대상과 기준 제시.
제5절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관리의 중요성 :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용도 변경 금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법적 규정 :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설명함.
제6절 건축물의 방화개념 문제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