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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소방의바이블 2023. 8. 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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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의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에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시설물과 연관이 되어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호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므로, 결국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내부 설비가 화재로 인해 타거나, 다른 사람의 집이 타버리면 화재 보험이 필요하고, 배관 누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일상생활배상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자녀, 가족 3가지로 나눕니다.
 
1) 일반 :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여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 자녀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만 30세 이하 자녀입니다.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하는 미혼자녀까지 보장합니다.
 
※ 금액은 약간 상이합니다. 대부분 실비에 포함되어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주로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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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당연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무조건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누수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누수가 많아지면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보장 내용
 
1) 신체에 상해와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4)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등
 
즉 자녀의 사고가 사고 쳐서 발생한 문제나 내 재산인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다른 집의 손해를 다 보상해 줍니다.
 
※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은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결국 화재로 인한 피해와 동시 자녀 가족 그리고 집의 누수로 인한 간접피해등도 전부 보장을 해주니 말입니다. 화재 보험 확인하는 김에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도 특약으로 같이 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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