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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제 4탄

소방의바이블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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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이리입니다.

 오늘은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4탄 발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핵심으로 모든 자탐은 발신기 단자를 걸쳐 경계구역을 나뉩니다. 발신기는 경종을 출력해주고 화재가 났을 때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화재가 난 위치를 확인해주며 아주 중요한 설비입니다. 

 ※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소화전 발신기 겸용

※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발신기 스위치는 사람의 키에 맞는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 수평거리 25M 와 보행거리 40M 기준으로 발신기와 소화전은 겸용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소화전 설비가 들어가야 할 대상물에 한에서 그렇게 설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경계구역 조건도 있어어 발신기 주변으로 1 경계구역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표시등은 항상 점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10M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경계구역의 위치를 발신기 위치로 표시가 되고 경종 출력도 발신기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화전 겸용은 초기진화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다음은 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입니다.

 

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원은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과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고 또한 축전지 설비 (배터리)는 항상 설치돼야 합니다. 감시상태 60분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배터리 용량을 신경 써야 합니다.

 

※ 오늘은 발신기 및 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잘 숙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동작하는 동작원리와 수신기와 발신기 감지기 사이 흐름과 배선을 생각하면서 법도 함께 숙지하면 딱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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